비자 발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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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발급 받으신 이후
- 비자를 발급받으시는 즉시 반드시 비자의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비자 만기일 이전에 반드시 미국에 도착을 해야 미국 영주권 또는 그린카드 (I-151또는 I-551) 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미국에서 거주하시면서 학업수행, 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 미국에 도착하시면 입국항에서 미국토안보부 이민심사관이 외국인 번호 (Alien Number)를 부여할 것이며, 여권에 입국 도장과 함께 이 번호를 기재하여 귀하께서 영주권 카드의 발급 신청을 하셨음을 표시할 것입니다.
- 미국토안보부에서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배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영주권카드를 기다리시는 동안 미국 입국시 여권에 받으신 입국 도장이 1년간 임시로 영주권 카드 역할을 합니다. 이것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미국 외의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배송 받으시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을 하셨다면, 입국 도장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영주권자 자격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입국 도장의 1년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아직 영주권카드를 배송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미국토안보부에 연락하여 미국 재입국 허가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차후에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출국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반드시 재입국 허가 (I-131)신청을 하십시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미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영주할 계획이시라면, 귀하의 영주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 재입국 허가 없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 될 것입니다.
미국이민국 (USCIS) 이민 수수료
이민비자를 2013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 받은 모든 신청자는 미국 입국 전까지 미화 220 달러의 미국이민국 (USCIS) 이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본 수수료는 입양 비자 (IR3/IR4) 또는 헤이그 조약에 의한 입양 비자 (IH3/IH4), 미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약혼자 비자(K1/K2) 및 K3/K4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을 입국하는 신청자만이 면제가 됩니다. 이민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문의 및 USCIS 연락처 정보는 USCIS 웹사이트 http://uscis.gov/uscis-elis/uscis-immigrant-fe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이민국 (USCIS) 이민 수수료는 2013년 2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비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