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g)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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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221(g) 서신을 보내 비자신청에 관련된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그러한 서류가 제출 될 때까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보류상태가 됩니다.

221(g) 서신에 요청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221(g) 서신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근의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 로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자신청이 중단됩니다. 비자신청 처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신청을 해야 하고 관련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221(g) 서류 제출 방법

1단계

서류 제출버튼(본 페이지의 하단)을 클릭하여 221(g) 제출 용지를 인쇄합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배송을 위해 서류 제출할 때 이 용지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단계

부근의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 에 갑니다. 221(g) 제출 용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받은 221(g) 서신, 및 221(g) 서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합니다. 

서류는 일양택배 서울 본사지점에서 무료로 접수하시거나 그 외 지점에서 배송 요금을 지불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및 221(g) 제출 용지를 일양택배 서류 접수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일양택배에서 서류 접수 영수증으로 운송장을 발급해줍니다.

4단계

일양택배에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서류를 배송합니다.

5단계

선택한 서류 배송 주소로 서류와 여권을 배송합니다. 만약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비자는 여권 안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221(g) 서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