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이 페이지 항목:
- FAQ - 일반비자 정보
- FAQ - COVID19으로 인한 F, M, J (academic J) 비자 절차와 인터뷰 면제 연장
- FAQ - 코로나19 검사
- FAQ - 비자 거절
- FAQ - 사업/관광 비자
- FAQ - 취업 비자
- FAQ - 학생 비자
- FAQ - 교환 방문자 비자
- FAQ - 통과/해운 승무원 비자
- FAQ - 종교인 비자
- FAQ - 내 여권 조회하기
- FAQ - 이민비자
- FAQ - 비자 신청 온라인 계정
- FAQ -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FAQ - 일반비자 정보
- 비자신청
- 미국 비자신청을 위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 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까?
- 곧 만료될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비자신청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 반드시 온라인 상에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까?
- "추가 행정절차"란 무엇입니까?
- 비자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까?
- DS-160 제출과 DS-160 확인 페이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미국대사관 혹은 변호사로 부터,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면신청(waiver)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비자는 언제쯤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신청서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나요?
- 개인이 대사관에 소지하고 올 수 있는 물품을 왜 대사관에서 규제하나요?
- 대사관에 소지품을 보관하지 못할 경우,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온 이유로 입장이 거절되었습니다. 물품들을 보관하고 올 경우, 입장이 가능한가요?
- 새로운 예약을 해야할 경우, 바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 기타
-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은 무엇입니까?
- ESTA 수수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합니까?
- ESTA 없이 미국으로 여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할 때 어느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 미국 체류 중 비자가 만료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 미국 입국 시 어떤 수속을 밟게 됩니까?
- 미국 출국 시 I-94(출입국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S-160양식의 소셜 미디어란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까?
-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Q.1 미국 비자신청을 위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여권은 예상하는 미국 체류기간 보다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국가별 개별 조약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제외).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이 협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됩니다).
Q.2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도 주한미국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할때 단지 편의상 또는 신청자 본국에서의 비자인터뷰 예약이 지연된다는 이유등으로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본인의 강한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심사 기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3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까?
예, 대부분의 신청인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되는 몇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A1, A2 (중앙 정부 공무원의 공무수행 목적), C2, C3 (공무수행을 위해 환승하는 중앙 정부 공무원) 또는 G1, G2, G3, G4 (국제 기구)에 대한 신청인
- 부모가 동일한 종류의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단, 만14세 미만의 어린이가 , F1, M1 또는 J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지문인식과정이 요구되어지지 않더라도,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Q.4 곧 만료될 비이민 비자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비자신청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합니까?
각 비이민 비자신청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이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현재 비이민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5 만료된 여권에 아직 유효한 미국비자가 있습니다.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비자가 유효하며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여행 목적이 현 비이민 비자에 합당하면 두 여권(구 여권과 새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여행목적이 관광일 경우에는 관광비자). 또한, 두 여권상의 이름 및 개인 정보가 동일해야 합니다. 새 여권에 명시된 국적과 비자가 부착되어 있는 구여권의 국적이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또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미국 출입국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 비자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비자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며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7 반드시 온라인 상에서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까?
예, 반드시 DS-160 양식을 완성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에 참석할 때 DS-160 확인 페이지 인쇄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Q.8 "추가 행정절차"란 무엇입니까?
일부 거절된 비자신청건의 경우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가 인터뷰 완료 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각 신청건의 개인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한 경우 (예시: 직계가족의 심각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제외하고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면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 제출일 중 나중의 일자로부터 최소한 180일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사 업무 웹사이트의 본 웹페이지에 추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9 비자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까?
비자를 받는 즉시 비자에 기록된 모든 개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비자에 있는 정보가 여권의 정보와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즉시 연락하십시오.
비자의 만기일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비자는 체류 허용기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은 입국 항에서 국토 안보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국 국토 안보부가 결정한 체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비자 이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국 국무부의 영사 업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Q.10 DS-160 제출과 DS-160 확인 페이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콜센터 상담원은 DS-160 작성 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DS-160 작성, 제출, 확인 페이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은 여기를 클릭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11 미국대사관 혹은 변호사로 부터, 미국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면신청(waiver)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비자는 언제쯤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 (ineligibility)의 사면(waiver) 승인을 받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사면 신청/승인에 대한 긴급 요청은 극히 드문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사면(waiver) 신청 중, 여권을 신청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면(waiver)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사관에서 신청자 본인에게 안내드립니다.
Q.12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생년월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군가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성함 및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신청서의 모든 질문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을 경우, 비자 인터뷰 당일에 신청서는 반환되며, 신청자는 새로운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란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완성된 신청서를 주의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이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준 경우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답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13 신청서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나요?
대한민국, 미국,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경관(law enforcement official)이 신청자의 지문을 찍은 적이 있는 경우, 예전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이 기재된 법원 혹은 법적 서류를 비자 인터뷰시 소지하고 오십시오. 모든 체포건 혹은 경범죄의 유죄선고들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판단을 위해 미국대사관에서 해당 공문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포 혹은 유죄선고 되었던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비자 신청서가 거절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14 개인이 대사관에 소지하고 올 수 있는 물품을 왜 대사관에서 규제하나요?
주한미국대사관은 비자과의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해 6, 7, 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숫자의 비자를 발급하며, 대사관에는 매일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3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다녀갑니다. 신청자분들이 장시간 외부에서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하며, 큰 가방, 서류 가방, 배낭 등을 검색하는 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사관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빠른 입장이 가능하도록,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앞에서 언급된 물품들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깜빡하고 이러한 물품들을 소지하고 오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어딘가에 보관하여야 하므로, 신청자 개인이 불편을 겪으실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안 검색이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믿으며, 신청자분들이 대사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의미도 클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 당일 혹은 미국시민업무과 방문시 “휴대전화 하나만” 규정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15 대사관에 소지품을 보관하지 못할 경우,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지하철 및 철도 역사에는 유료 물품 보관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주한미국대사관 근방의 외부 지역에 길가 혹은 공공장소에 가방 혹은 개인 소지품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고 온 이유로 입장이 거절되었습니다. 물품들을 보관하고 올 경우, 입장이 가능한가요?
예, 오전 중에 예약이 있으실 경우, 인터뷰 당일 오전 11시 이전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내에 돌아오지 못하실 경우, 새로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오후 예약이 있는 경우, 인터뷰 당일 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돌아오거나, 다른 일자로 새로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Q.17 새로운 예약을 해야할 경우, 바로 예약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이튿날 개인 계정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해제 될 것입니다.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Q.18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은 무엇입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자격을 가진 신청인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국민이고, 기계 판독 여권(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인 단기 사업 및 방문을 목적으로 여행하며, 기타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또한 전자여행허가제도(ESTA) 를 통해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VWP 자격이 있는 국가의 영주권자는 VWP 자격이 있는 국가의 국민이기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면제프로그램 해당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여행에 앞서 비자면제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VWP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Q.19 ESTA 수수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납부합니까?
ESTA 등록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여행하는 모든 미국 여행자들에게 요구됩니다. ESTA 등록 수수료는 미화 21달러 입니다. 수수료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Visa, MaterCard, American Express 또는 Discover)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여행사, 가족 등)는 신청인이 해당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ESTA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ESTA 등록이 거절될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접수료인 미화 4달러만 부과됩니다.
Q.20 ESTA 없이 미국으로 여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ESTA를 통해 승인을 받지 않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자들은 모든 미국 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됩니다. 탑승이 허용되더라도 미국 입국 항(즉, 도착 공항)에서 입국 허가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ESTA 등록을 마치는 데는 몇 분 밖에 소요되지 않고 몇 초 후면 바로 승인이 나며, 여권유효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는 경우ESTA는 2년간 유효합니다. ESTA 유효성은 여권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Q.21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여행할 때 어느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보유하고 있는 두 국적이 미국국적이 아닐 경우, 원하는 아무 국적을 사용해서 신청해도 좋으나, 대사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반드시 국적들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 국민은 이중 시민권/국적자라도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할 때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Q.22 미국 체류 중 비자가 만료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체류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에 입국 시 국토 안보부 담당자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라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I-94(출입국 카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Q.23 미국에 입국 시 어떤 수속을 밟게 됩니까?
항공사가 세관 신고서 6059B양식을 교부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한장의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국민이 미국 입국 항에서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 국토 보안부, 미 세관 및 국경보호(CBP) 담당자가 미국 입국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을 가지며 여행자의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입국 항에서 미국 입국허가가 주어지는 경우 세관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체류기간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체류기간이 명시된 출입국 카드(I-94양식)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이 절차가 자동화 되었습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여행자는 입국 날짜, 비자 종류, 체류 기간이 명시된 CBP 도장을 여권에 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또는 취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94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 정보는 CB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4 미국 출국 시 I-94(출입국 카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에는 국경보호 담당자가 입국이 허가된 여행자에게 출입국 카드(I-94양식)를 제공하였으나 이 절차가 자동화 되었습니다(예외가 있을 수 있음).만약에 미국 입국시 I-94를 받고 출국시 이 카드( I-94 (흰색) 또는 I-94W (녹색))를 항공사나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에 제출하지 않고 미국을 출국한 경우, 세관 및 국경보호국 웹사이트에 안내된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I-94 또는 I-94W를 미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기타 미국 기관에 제출하지 마십시오.
만약 입국 허가 도장을 I-94 양식이 아닌 여권상에 받았다면, I-94 기록은 전산상으로 기록 되어 I-94 사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출국 정보는 CBP에서 전산화되어 기록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5 유효한 미국 비자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미국 대사관 FPU 로 이메일 seoulfpu@state.gov 을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에는 비자 분실자의 영문성함, 생년월일, 출생국가, 연락처와 분실/도난 여부를 자세히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가까운 경찰서에 여권/비자 분실 신고를 하시고 분실 신고서를 받으십시오. 비자 신청시 경찰 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신고된 여권상의 미국비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처음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26 DS-160 양식의 소셜 미디어란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까?
2019년 5월 31일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들이 소셜 미디어 ID를 포함하여 추가 정보를 입력하도록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Q.27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를 방문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영국의 시민들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 방문시에 괌-북마리아나제도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인해, 비자 혹은 ESTA가 필요치 않으나, 방문전에 I-736양식의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중국 시민들의 경우에도 I-736양식을 작성할 경우, 북마리아나제도로의 단기 입국시 비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괌-북마리아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관한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FAQ - COVID19으로 인한 F, M, J (academic J) 비자 절차와 인터뷰 면제 연장
- 학생비자 신청자 중 인터뷰 면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자격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여전히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까?
-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 “Academic J”비자는 무엇입니까?
- 인터뷰 면제를 통해 비자 발급이 보장됩니까?
- F2, M2, J2 비자를 신청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인터뷰 면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지문 확인을 해야 합니까?
- 이 규정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 기존 미국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지만 후속 비자가 승인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까?
- 기존 비자가 F, M, J 비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터뷰 면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National Interest Exception (NIE)가 무엇입니까?
- National Interest Exception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Q.1 학생비자 신청자 중 인터뷰 면제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F, M, J (academic J visa)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 자격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종류와 관계없이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 비자 신청서가 거절되지 않았어야 하며, 비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회원 국가의 시민권자나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F, M, J 비자를 신청하며 잠재적 비자 부적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인터뷰 면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2 자격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인터뷰 면제 자격 부합여부는 각 신청건의 상황에 따라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정합니다.
Q.3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비자 신청자는 신청하는 국가의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Q.4 여전히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합니까?
신청하시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자가 여권을 접수하거나, 지문 확인을 하거나, 구비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 인터뷰 예약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회원 국가의 대부분의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가 비자없이 여행이나 사업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미국 여행을 허용합니다. 여행자는 아래 사이트에 기재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여행에 앞서 유효한 ESTA (전자여행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Q.6 “Academic J”비자는 무엇입니까?
Academic J비자 신청자는 학생, 교수, 연구학자, 단기방문 학자 또는 허가 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허가 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Q.7 인터뷰 면제를 통해 비자 발급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이 규정은 특정 F, M, J (academic J visa applicants)비자 신청자들에 한하여 인터뷰를 면제해줍니다. 영사가 비자 신청서를 검토 후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서는 각 신청건의 상황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민국적법이나 그 외 미국 법에 따라 신청자가 자격이 없는 경우 영사가 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8 F2, M2, J2 비자를 신청하는 배우자와 자녀도 인터뷰 면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주신청자가 인터뷰 면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동반가족 비자도 인터뷰 면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9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Travel.state.gov나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면제 자격 조건이나 인터뷰 예약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0 지문 확인을 해야 합니까?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다면, 지문 확인을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최초 비자가 14세 이전에 발급되었다면 지문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회원 국가의 신청자의 경우, F, M,J 비자 신청시 지문 확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Q.11 이 규정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59분까지 유효합니다.
Q.12 기존 미국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규정은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과 무관하게 이전에 미국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장 최근 미국비자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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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지만 후속 비자가 승인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까?
후속 비자가 승인되었고 명백한 비자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14 기존 비자가 F, M, J 비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인터뷰 면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는 F, M, J (academic J visa) 신청자는 다른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인터뷰 면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5 National Interest Exception (NIE)가 무엇입니까?
NIE는 COVID-19으로 여행이 제한된 33개 국가 중 한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개인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Q.16 National Interest Exception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F와 M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NIE로 심사 받게 됩니다.
Academic J 비자 신청자는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NIE 신청 방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Q - 코로나19 검사
Q.1 미국무부는 비자신청자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나 검사결과를 요구할 계획인가요?
현재 비자신청요건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백신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비자 거절
- 214(b) 항은 무엇입니까?
- 신청인은 어떻게 "강한 유대관계"를 증명합니까?
- 214(B) 항에 따른 거절은 영구적입니까?
- 영사 담당자의 결정을 번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은 개방된 사회입니다. 다수의 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방문자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 등록과 같은 내부 통제를 강행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신청을 검토하는 영사 담당자는 신청인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할 때까지 모든 비자 신청자들이 이민을 의도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재받지않고 미국으로 여행하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방문 또는 학생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다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Q.1 214(b) 항은 무엇입니까?
214(b)항은 이민국적법(INA)의 일부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입국허가 신청 시 본인이 비이민 체류자격이 있다고 영사 담당자를 만족시킬 때까지 이민자로 간주됩니다.
영사 담당자들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신청인이 단기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간단한 인터뷰 및 신청인이 제시한 관계 증명을 검토 후 결정됩니다. 방문자 또는 학생 비자 자격을 받으려면, 신청인은 반드시 각각 INA 101(a)(15)(B) 또는 (F)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INA 214(b)항에 따라 비자 거절을 받게 됩니다. 거절에 관한 대부분의 근거는 본인의 국적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외국 국적 보유의 잠재적 방문자 또는 학생이라는 요구사항을 고려합니다. 신청인은, 임시 체류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유대관계가 외국에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거주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Q.2 신청인은 어떻게 "강한 유대관계"를 증명합니까?
강한 유대관계는 국가간, 도시간 그리고 개인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대관계의 일부 예로, 직업, 가족, 은행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관계"는 삶의 다양한 측면으로 신청인과 본국을 연결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소유, 고용, 사회적 및 가족 관계 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본인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국가의 영사 담당자가 신청자가 포기할 의향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직장, 가족, 집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외국 방문 후에 귀국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대답은 '예'일 확률이 높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 영사 담당자들은 그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자들은 각 신청인을 개별적으로 보고 직업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유대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어린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영사 담당자는 신청의 특정 목적, 가족 상황 및 본국에서의 장기적 계획과 전망을 고려합니다. 비자 신청은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법률상 가능한 모든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Q.3 214(B) 항에 따른 거절은 영구적입니까?
아닙니다. 신청인이 미국 외에서의 유대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영사 담당자는 케이스를 다시 고려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일부 신청인은 그들의 개인적, 직업적 및 재정적 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몇 번을 재 신청 하든지 무관하게 비이민 비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214(b)항에 의거하여 거절당한 신청인은 본인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대관계를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당시 평가되지 않았던 합당한 유대관계가 무엇인지 지면에 따로 적어도 좋습니다. 또한, 거절당한 신청인은 영사 담당자가 고려할 만한 제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14(b)항에 의거하여 거절당한 신청인은 비자를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 신청 할 경우, 본인의 유대관계에 대한 추가적 증거나 처음 신청한 이래 상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재 신청에 앞서 아래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나? (2) 영사 담당자가 간과한 점은 없었나? (3) 외국에서의 나의 거주와 유대관계를 확고히 할 추가적 정보는 없나?
신청자는 또한 비자 발급 여부에 무관하게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환불이 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4 영사 담당자의 결정을 번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민법은 비자의 발급 또는 거절에 대한 책임을 해외 영사 담당자에게 위임합니다. 모든 비자 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영사 담당자들에게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미 국무부가 영사관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은 사실 결정과는 대조적으로 법률 해석에 국한됩니다. 그러한 거절에서 논쟁의 질문은 신청인이 요구되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인 사실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외교국(Foreign Service) 부서 영사 담당자의 권한 내에서 해결됩니다. 신청인은 강한 유대관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이전의 비자 거절을 변경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14(b)항 이외의 비자 자격 미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무부의 영사 업무 웹사이트를 방문 하십시오.
FAQ - 사업/관광 비자
-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 방문자 비자(B-1/B-2)가 미국 도착 예정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출발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 비자가 6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현 비자가 만료된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유효 B-1/B-2 비자가 구 여권에 있으며 결혼 전 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결혼 후 성으로 되어있는 새 여권으로 비자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현 미국비자는 이전의 직장에서 일할 때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에서 새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데, 새 고용주가 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미국에 가길 원합니다. 동일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녀와 함께 머물수 있나요?
Q.1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미 비이민 비자는 미국의 입국 항(공항/항구)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입니다. 목적 입국 항에 도착하면, 입국을 처리하는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비이민 비자가 유효한 마지막 날을 포함한 기간까지 입국 항을 통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 도착시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이를 결정합니다.
Q.2 방문자 비자(B-1/B-2)가 미국 도착 예정일 이후에 만료됩니다. 출발 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합니까?
비자에 표시된 유효기간 마지막 날까지 미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 시, 미 관세 및 국경보호 담당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비자는 미국 체류기간 중 만료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부여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Q.3 비자가 6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현 비자가 만료된 후에 새 비자를 신청합니까 아니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현 비자가 유효해도 새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개명을 하였습니다. 이전 이름으로 발급 받은 미국비자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결혼, 이혼, 또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통해 이름을 변경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미국 출입국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비자를 새롭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현 미국비자는 이전의 직장에서 일할 때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새 회사에서 새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데, 새 고용주가 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미국에 가길 원합니다. 동일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비자가 사업 및 관광에 대해 유효한 타입이면, 동일 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Q.6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자녀와 함께 머물수 있나요?
자녀 방문을 위해 본인의 B-1/B-2 비자(자격이 되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를 신청하여 방문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민, 취업, 또는 학생비자가 있지 않는 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FAQ - 취업 비자
- 청원서란 무엇입니까?
- 일용직을 위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단기 취업비자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내 취업비자를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 미국에 언제 입국할 수 있습니까?
- 부정방지 및 조사비는 누가 지불하며 언제 지불해야 합니까?
Q.1 청원서란 무엇입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단기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USCIS로부터 승인된 I-129 양식(비이민 취업자 청원서)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서는 반드시 예상 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상 고용주가 제출 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고용주는 그 처리시간이 충분하도록 6개월 기간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청원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인의 고용주가 승인 통보문인 I-797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임시 근로자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참고:대사관에 청원 승인을 확인하려면 승인된 I-129 청원서와 함께 I-129 청원서 영수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인터뷰에 지참하십시오.
Q.2 일용직을 위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용직을 위한 비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신청인은, 비자 인터뷰 약속에 앞서 승인된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Q.3 단기 취업비자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Q.4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내 취업비자를 위해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용주만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Q.5 미국에 언제 입국할 수 있습니까?
I-797 이나 고용 제의서에 제시된 첫 고용 시작일 10일 이전까지는 미국에 입국 할 수 없습니다.
Q.6 부정방지 및 조사비는 누가 지불하며 언제 지불해야 합니까?
무특정 청원서로 여행하는 L-1 비자 신청인이 부정방지 및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 L, H-1B 및 H-2B 청원서에 대해서는, 미국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시 USCIS에 부정방지 및 조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FAQ - 학생 비자
- I-20 양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습니까?
- 학생 비자는 얼마나 미리 신청해야 합니까?
- 비자를 받았는데언제 여행해야 하나요?
- 방문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에 입학허가를 얻고 I-20양식을 받으면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다른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F-1 자격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 F-1 자격의 학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Q.1 I-20 양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습니까?
I-20는 공식 미국정부 양식으로 인증된 학교에 의해 발행되는데, 잠재적인 비이민 학생은 F-1 또는 M-1 비자를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 입니다. I-20 양식은 입학증명서 역할을 하며, SEVIS I-901 수수료 지불, 비자 신청 또는 비자 재류자격 변경 및 미국에 입학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20 양식에는 N으로 시작하여 10개의 숫자로 이어지는 학생의 SEVIS 식별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는 우측의 바코드 상단에 있습니다.
Q.2 학생 비자는 얼마나 미리 신청해야 합니까?
I-20를 받는 즉시 비이민 학생비자를 신청하십시오. 시기 적절한 날짜를 얻으려면,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와 M 비자)는 학업 시작일에 앞서 365일부터 발급될 수 있습니다.
Q.3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나요?
이 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시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I-20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Q.4 방문비자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있는 동안 학교에 입학허가를 얻고 I-20양식을 받으면 학생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비이민 비자 체류자격이 아직 유효하며, 체류자격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 비이민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Q.5 다른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를 예약한 후에 I-20를 받았으면, 인터뷰 당시 미 영사 담당자에게 새 I-20 양식에 대해 보고합니다.
Q.6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대학교에서 F-1 자격으로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에 있는 이상 새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USCIS에 확인 하십시오. 하지만, 출국할 경우 미국에 재 입국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7 F-1 자격의 학생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F비자의 정규(Full-time) 학생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교내 취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체류자격으로 1년이 지나면, 신청인은 USCIS의 허가로 교외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생 자문관에게 연락하십시오.
Q.8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신입 및 기존 외국 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의 등록상태를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인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VIS 웹사이트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FAQ - 교환 방문자 비자
-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나요?
-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무엇입니까?
-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까?
Q.1 비자를 받았는데, 언제 여행해야 하나요?
교환 방문자는 비자 발행일과 무관하게, DS-2019 양식에 표시된 학업 시작일에 앞서 30일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Q.2 SEVIS 시스템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이 신입 및 기존 외국 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의 등록상태를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교환 방문자 비자 신청인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 신청인은 지불에 대한 증명으로 SEVIS I-901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SEVIS 웹사이트에서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Q.3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무엇입니까?
"2년 거주의무"란 미 이민법의 한 조항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다수의 교환 방문자들이 특정 유형의 비자 특히 H-1, L-1, K-1 및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그들의 교환 방문을 마친 후 최소한 2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해야 합니다. J1 비자 발급 시 DS-2019에 기재된 2년 거주의무에 대한 해당 여부는, 임시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나중에 H-1, L-1, K-1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는 J-1 비자 보유자는 본국으로 2년 동안 돌아가거나 면책을 허가 받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없고 금지된 비이민 체류자격으로 수정/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며(예를 들어, J-1비자에서 H-1 비자로) 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신청인의 재정 지원 및 본국의 "스킬 목록"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에서의 체류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Q.4 2년 거주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비자과만 2년 거주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비자과는 또한 여권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된다면, 면제 획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관광 비자 또는 위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FAQ - 통과/해운 승무원 비자
Q.1 미국에서 1일간 머물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C-1비자 또는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미국을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친구를 방문하거나 관광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경유 권한을 원하는 경우, 그러한 목적에 요구되는 B-2 같은 비자 자격을 얻어 발급 받아야 합니다.
FAQ - 종교인 비자
Q.1 종교인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승인된 청원서가 없습니다. 과거에 R-1 비자로 미국에 갔었는데 청원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R-1 비자를 받았으므로, 청원서 없이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08년 11월 28일부터 승인된 청원서 요구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R-1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승인한 청원서가 필요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FAQ - 내 여권 조회하기
- 왜 봉투 당 하나의 여권만 동봉해야 합니까? 가족 할인은 없습니까?
- 인터뷰 후에 여권을 어떻게 돌려 받습니까?
- 택배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 택배가 도착할 때 집에 없으면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 여권 배송 시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
- 어떤 신분증이 신원증명으로 받아들여 집니까?
- 타인이 대신 여권을 수령하거나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택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 비자가 발급된 이후 언제 여권을 받게 됩니까?
- 여권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긴급하게 여권을 수령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다른 국가로 여행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Q.1 왜 봉투 당 하나의 여권만 동봉해야 합니까? 가족 할인은 없습니까?
택배의 보안 및 안전 규정에 따라 모든 여권은 개별적으로 조회되어야 합니다. 지정택배 업체인 일양로지스의 서울 본부지점에서 무료로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2 인터뷰 후에 여권을 어떻게 돌려 받습니까?
인터뷰 예약시 본인이 선택한 택배 장소에서 여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터뷰 일자 당일 밤 11시59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급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인터뷰 장소 부근의 택배 장소에서 보다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택배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권과 비자가 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수령할 때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Q.4 택배가 도착할 때 집에 없으면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택배 회사는 인터뷰 예약 당시 선택하거나 제공한 주소로만 여권을 배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아무도 없어 배송을 못할 경우, 배송을 시도했음을 표시하는 메모를 남깁니다. 이러한 메모를 받는다면, 즉시 택배회사- 일양 로지스에 연락하십시오. 배송 시작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여권은 대사관으로 반송됩니다. 이 경우, 콜센터에 연락하십시오.
Q.5 여권 배송 시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
여권과 비자가 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수거할 때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서류에도 서명해야 합니다.
Q.6 어떤 신분증이 신원증명으로 받아들여 집니까?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Q.7 타인이 대신 여권을 수거하거나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대행인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의 여권을 수령하려면 다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대행인의 신분증 원본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수령를 대행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신청인이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대행인 신분증 원본과 동일한 대행인의 성명
- 신청인의 성명
신청인이 만17세 미만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서명한 위임장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위임장에 서명한 부모 신분증의 선명한 사본
- 정부기관 발행의 사진이 있는 대행인의 신분증 원본
참고: 그룹/가족의 경우, 각 신청인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가 담긴 위임장은 허용됩니다.
Q.8 택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지정택배 업체인 일양로지스의 서울 본부지점에서 무료로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택이나 직장 또는 일양로지스의 다른 지점에서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배송요금이 발생합니다.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 주십시오.
Q.9 비자가 발급된 이후 언제 여권을 받게 됩니까?
일반적인 비자 발급 기간은 업무일 기준 3-5일이나, 개인적인 상황 혹은 기타 특별한 조건들에 의해 개별 신청건들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예약 시 귀하가 선택하신 장소에서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10 여권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비자 신청서 진행 현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배송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여기에서 확인하시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거나, 이메일 제목란에 여권번호를 기재한 후passportstatus@ustraveldocs.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에서 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지점에서의 여권 수령이 가능해지면, 알림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계정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Q.11 긴급하게 여권을 수령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국으로 긴급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여권을 수령하시려면 수령 지점을 일양 로지스 본부지점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택배 업체인 일양로지스의 서울 본부지점에서 무료로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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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다른 국가로 여행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자 신청 도중에 다른 국가로 여행하기 위해 여권이 필요할 경우, 비자 서비스 콜센터에 연락을 주셔서, 여권회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권 회수 요청이 승인 될 경우, 안내 이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FAQ - 이민비자
- 비자인터뷰 날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 미국 국립비자센터 (NVC)로부터 인터뷰 예약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저의 자녀도 인터뷰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 또는 흉부 X-ray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 전부 동시에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제가 먼저 이민 간 후에 저희 가족이 나중에 저와 합류할 수 있나요?
- 이민비자가 영주권카드인가요?
- 이민비자 수속 중 신청을 복원하거나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재정보증 서류 (I-864, I-864A, I-864EZ)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재정증빙서류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미국에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 미국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이사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 미국에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 이민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Q.1비자인터뷰 날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귀하의 케이스를 서울 이민국에서 진행한 경우, 먼저 귀하의 기존 인터뷰 예약을 이메일 support-korea@ustraveldocs.com 혹은 Global Support Strategy (GSS) 콜 센터02-6009-9170/1600-8884 (한국내) 또는 1-703-520-2234 (미국내) 를 통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터뷰 예약은 www.ustraveldocs.com/kr에서 하면되며 도움이 필요하면 GSS 콜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케이스가 NVC를 통해 진행한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인터뷰 요청을 하여 기존인터뷰 예약을 취소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예약 요청 후 10주 내에 예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공지를 대사관으로부터 받으면 http://www.ustraveldocs.com/kr에서 직접 예약하시거나 혹은Global Support Strategy (GSS) 콜센터를 02-6009-9170/1600-8884 (한국내) 또는 1-703-520-2234 (미국내)로 전화하여 인터뷰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Q.2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중이어도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영구 거주할 계획이시라면, 귀하의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발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관광/상용(B1/B2) 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비자를 기다리시는 동안 단기로 미국방문을 하신 후 미국외의 지역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로 귀국하고자 한다면, 방문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단기로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B1/B2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귀하께서는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외의 지역에 귀하께서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또는 약혼자 비자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국외의 지역의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반증하지는 않으나 비이민비자 신청시 영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귀하께서 귀하의 비이민비자를 심사하는 영사에게 본인이 포기할 의사가 없는 거주지가 미국외의 지역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하지 못하신다면, 비이민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분은 입국 심사를 대비하여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기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입국심사관이 귀하께서 단기 여행객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게 된다면,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미국 국립비자센터 (NVC)로부터 인터뷰 예약에 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위해 준비를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NVC에서 모든 수수료와 서류관계를 처리한 후에 면접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면접날짜를 통보받으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NVC에서 받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면접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 필요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미리 제출하셨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리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면접시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 http://www.ustraveldocs.com/kr 에서 비자를 배달받을 한국 주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4주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귀하의 이민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NVC에 이를 직접 통지하십시오.
NVC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NVC 주소: National Visa Center, 31 Rochester Avenu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
- NVC 팩스번호: 603-334-0791
- NVC 문의 사이트: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national-visa-center/nvc-contact-information.html
이민청원서가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 이메일 주소 : support-korea@ustraveldocs.com
주한미국대사관에 통지할 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Q.5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는 서류를 이전하려는 지역 주재 대사관에 우편, 이메일로 정당한 이전 사유서와 함께 서류 이전을 요청하십시오. 대사관에서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한 후,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서류를 보낼 대사관에 이를 요청합니다. 신청자가 주재국 시민이거나, 주재국에 거주할 경우,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습니다.
만약 이민비자 서류를 서울로 이전 하려면, 영문으로 작성한 이전 사유서에 신청자 이름, 날짜, 생년월일, 케이스 번호, 이메일 주소, 한국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신 후 support-korea@ustraveldocs.com 로 보내주십시오.
Q.6저의 자녀도 인터뷰에 참석을 해야하나요?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부모로 초청을 받으셨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K1, K3 또는 가족초청, 취업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동반가족으로 등록된 만 14세 미만의 자녀는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7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 또는 흉부 X-ray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와 국무성에서는 특정 예방접종이 건강상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의 의사의 판단하에 특정 예방접종이 적합하지 않은경우 면제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의 지정병원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명단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 흉부 X-ray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하셔야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흉부 X-ray 진행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산부와 태어날 아이의 안전을위해 CDC에서는 흉부 X-ray 촬영시 지정병원 의사와 병원에 이중 가리개로 복부 및 골반 보호와 패드 착용을 하도록 지시하오니 병원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Q.8가족이 전부 동시에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오. 주신청자 혼자 또는 주신청자와 더불어 동반가족의 일부만 먼저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신청자가 비자 발급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동반가족은 미국에 이민을 할 준비가 되는대로 따로 인터뷰 예약을 하여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반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주신청자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Q.9제가 먼저 이민 간 후에 저희 가족이 나중에 저와 합류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족은 후에 합류(follow-to-join)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에 합류할 가족이 면접 준비가 되는대로 인터뷰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뷰는 http://www.ustraveldocs.com/kr 에서 예약하십시오. 주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먼저 USCIS에 후에 합류할 가족을 위한 I-181이나 I-824를 접수하십시오. 2008년 1월 1일부로 USCIS에서 접수하신 위의 서류들은 미국의 국립 비자 센터 -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NVC에서는 전달받은 이 서류들에 근거하여 합류 (following-to-join)와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와 이민비자 수수료의 수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NVC에서 수수료 수납과 서류 검토를 완료한 후에 인터뷰 날짜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인터뷰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Q.10이민비자가 영주권카드인가요??
아니오. 귀하께서는 이민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영주권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11이민비자 수속 중 신청을 복원하거나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이민법의 203(g)항에 의거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1년 내에 수속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비자 신청과 청원서는 취소됩니다.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이 발급된지 1 년 안에 신청자가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미국대사관에서 신청자의 주소로 1차 케이스 종료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자가 이민비자 케이스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영문으로 작성한 연장 사유서를 안내문이 발송된 주소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케이스 종료 안내문을 받기 전에 케이스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년 기간이 근접해지면,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 배송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함께 영문으로 작성한 간략한 연장 사유서를 support-korea@ustraveldocs.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케이스는 대사관에 연락한 날짜로부터 1년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2차 종료 안내문을 받은 후 복원 신청을 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민비자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2차 종료 안내문을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National Visa Center
31 Rochester Avenu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
Email: NVCINQUIRY@state.gov
신청자의 청원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우편번호 03141
또는
U.S. Embassy Seoul, CONS/IV
Seoul Place Washington, DC
20521-9600
모든 연락 내용은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12이민초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모든 이민청원서(가족 초청, 약혼자 초청 그리고 취업이민)는 초청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를 취소하려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시 반드시 피초청인 (이민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확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케이스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을 작성하신 날짜 또한 기재하시고 서명을 하여 그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서면으로 작성된 취소신청서의 제출처:
이민청원서가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 제출하십시오.
National Visa Center
31 Rochester Avenue, Suite 200
Portsmouth NH 03801-2915
NVC 문의 사이트:
이민청원서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제출하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우편번호 03141
Q.13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Diversity Visa 신청자를 위한 아동신분보호법
가족 초청 이민(Violence Against Woman Act(VAWA) 포함), 취업 이민 및 Diversity Visa 신청자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는 나이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소요된 기간(청원서가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해당 케이스의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즉, 우선순위일자가 도래한 시점)의 신청자 나이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단,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혼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아동신분보호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의 신청자 나이 – 청원서가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걸린 기간 = 아동신분보호법 적용된 나이
예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21년 4개월이었고, 이민비자 청원서가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된 경우, 해당 신청자의 아동신분보호법 적용된 나이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1년 4개월 - 6개월 = 20년 10개월 |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의 나이란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은 아래 둘 중 더 나중의 일자로 간주됩니다:
- 청원서가 승인된 날짜; 또는
- 신청자의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수속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미국무부 Visa Bulletin 에 공시된 대상월의 1일.
DV의 경우,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의 일자는 해당 케이스의 주신청자의 순위를 기준으로 국무부에서 비자넘버를 할당할 수 있게 된 대상월의 1일입니다.
수속 기간 (청원서가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걸린 기간)
이민비자 청원서가 적절하게 접수된 날 (접수일)로부터 승인된 날까지 소요된 기간을 말합니다. 청원서 수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승인일 – 접수일 = 수속 기간
예시: 신청자의 모친이 2016년 2월 1일에 청원서를 접수했고, 미국이민국이 2016년 8월 1일에 청원서를 승인했다면 2016년 8월 1일 – 2016년 2월 1일 = 6개월 |
DV 동반가족 신청자의 경우, 수속 기간은 DV 프로그램 등록기간의 시작일로부터 DV 대상자 선정 레터상의 일자 사이가 됩니다.
예시: DV 프로그램 등록시작이 2012년 10월 1일부터였고, DV 대상자 선정 레터가 2013년 5월 1일자라면 2013년 5월 1일 – 2012년 10월 1일 = 7개월 |
Sought to Acquire 요건
가족 초청 이민(VAWA 포함), 취업 이민, DV 신청자로써 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1년 내에 반드시 영주권자격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를 “sought to acquire” 요건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하게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를 접수; 또는
- Form DS-260,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 의 첫번째 부분을 작성 및 제출; 또는
- 해당 신청자를 위한 Form I-824, Application for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 를 적정하게 접수완료
만약 sought to acquir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청자가, 불가피한 특수상황으로 인해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이민국(USCIS)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sought to acquire 요건을 면제시켜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이민국 웹사이트https://uscis.gov/greencard/child-status-protection-ac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재정보증 서류 (I-864, I-864A, I-864EZ)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재정증빙서류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정보증서류 I-864 및 재정증빙서류는 복사본 및 스캔된 사본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보증서류 및 재정증명서류에 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미국에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따로 미국이민귀화국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취업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Q.16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어떻게 받나요?
사회보장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할때 사회보장번호(SSN)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신청을 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60에 문항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서 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분은 미국 내의 주소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송 받으시기 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3주안에 사회보장번호카드를 우편으로받지 못한경우 혹은 미국내 주소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1-800-772-1231 무료 전화번호로 연락가능하며 가까운 사회보장국사무실은http://socialsecurity.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서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안하신 분은 미국에 주소지가 정해지면 바로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찾아가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때는 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각 가족구성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본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Q.17미국시민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일정기간 - 일반적으로는 5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3년)- 미국에 거주를 하시고, 귀화시험을 통과하시면, 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주권자가 귀화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신다면, 귀화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할 수 있습니다.
Q.18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이사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개인이 1년이상 소지한 가재도구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고 오시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약, 무기, 환각성 약물 등의 불법적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배, 주류, 그리고 와인 등은 반입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Q.19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미국에 애완동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강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으로의 애완동물 반입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0미국에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미국에서 반출, 반입할 수 있는 화폐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0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등의 화폐금액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 또는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반출할 수 있는 화폐금액을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안내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1 비자 유효기간안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의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만료된 비자가 들어있는 여권과 비자 패켓(노란 봉투를 수령한 경우)을 택배회사- 일양 로지스를 통하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로 보내주십시오. 이 때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유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검토 후, 이민비자 재발급에 관한 절차는 개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FAQ - 비자 신청 온라인 계정
- 비밀번호 재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 비자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한 국가에서 www.ustraveldocs.com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다른 국가로 옮기고 싶은 경우나 이전에 다른 국가에서 계정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 새롭게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Q.1 비밀번호 재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 웹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암호를 분실하였습니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사용자 이름란에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비자 신청을 위해 이전에 입력하였던 이메일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이메일 주소로 발송될 것입니다.
참고: 새로운 비밀번호는 no-reply@ustraveldocs.com에서 발송됩니다. 귀하의 이메일 스팸 폴더로 보내질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비자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한 국가에서 www.ustraveldocs.com 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다른 국가로 옮기고 싶은 경우나 이전에 다른 국가에서 계정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 새롭게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CGI에서 지원하는 국가라면, 새로운 온라인 계정을 생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여권번호, UID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이전에 생성된 계정을 비자 신청을 원하시는 국가로 이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CGI에서 지원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국가에서 지불된 비자 수수료는 다른 국가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AQ -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 동반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 모든 가족일원이 배송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 인터뷰 예약 이후나 인터뷰 참석 후에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로 배송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1 동반가족과 함께 비자를 신청할 경우 모든 가족일원이 배송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보안을 위해 각 여권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배송되며, 묶음으로 포장되어 배송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단체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20,000원의 배송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Q.2 인터뷰 예약 이후나 인터뷰 참석 후에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로 배송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당일 밤 11시 59분 전까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Q.3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록된 배송 주소지로 발송된 여권 배송 봉투에 운송장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운송장이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은 봉투에서 분리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